공익신고 수습직원, 없는 규정 만들어 임용 탈락
특정연구위원 승진절차, 원장 단독처리 ‘비상식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영주, 무소속)의원이 지난 11일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황 의원은 지난해 대경연 소속의 수습직원이 부서의 공금 유용 의혹을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한 후, 대경연이 이전에 없던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을 만들고 의혹의 당사자인 해당 부서장의 낮은 평가로 인해 이 수습직원이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한 문제를 거론, “이 사건은 대경연이 내부 비리를 개선하지 않고 도리어 올바른 문제제기를 한 직원의 직장을 뺏고, 다른 직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나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대경연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를 지적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만들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대경연의 부당승진을 위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연구위원을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종합평정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정분포비율에 대한 규정을 임의 조정하고, 이후 인사위에서 추천도 하지 않은 연구위원을 승진 결정하면서 담당자와 기획경영실장의 결재도 거치지 않고 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규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 처벌과 부당 승진을 바로 잡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대경연이 수행한 정책과제 중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관련 기초연구에서 사업대상자 수요조사가 포함되지 않거나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전액 국비 지원에 의한 부지 조성이 아닌 점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경북지역 국가산업단지가 LH공사 또는 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하고 단지를 분양하는 형태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조성과정과 분양형태 등에 면밀한 분석이 반영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지역 대표 정책연구기관이 공익제보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점은 기관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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