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가 밝힌 톱밥 구입비

시, 독점 공급권 요구는 특혜여서 거절
축협, 중앙회 지침 따라 독점권 요구
농민들, 협력사업비 반납 비난 받아야

영주시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톱밥 지원 사업을 두고 두 달여가 지나도록 말썽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시 축산과는 자체적으로 사업비 5억5천만 원(시 보조50%, 자부담 50%)을 확보해 톱밥 보조사업을 실시하면서 문경, 울진, 봉화 등지의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kg당 120원(보조kg당 60원)의 낮은 기준 단가를 책정해 4천600톤의 톱밥을 지원했다.

<본지 10월10일자 735호 1면 보도> 또 당초 톱밥 지원 사업을 시작할 무렵 농업중앙회에서 1억6천500만원의 지자체 협력 사업비가 내려왔지만 시와 축협의 갈등으로 인해 기금을 반납하면서 농가들의 원성을 샀다.

 

농가들의 목소리

축산 농가들은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사업비를 반납한데다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낮게 책정돼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200여 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는 이모(64.순흥면)씨는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시가 시장조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보조금 지원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kg당60원)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안동지역 업체와 kg당 150원에 54톤을 계약했다는 이모(70.안정면)씨는 “누가 잘못했던 농협중앙회의 지자체 협력 사업비를 포기했다는 점은 비난받을 일”이라며 “축산농민들을 지도해야할 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3일 인삼축제장에서 만난 김 모(62.장수면)씨는 “축협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톱밥을 공급해야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시중 톱밥보다 가격이 비싼(kg당 240원) 수입톱밥 1개 품목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톱밥은 품질이 거의 비슷하다. 수년전 축협이 최고라며 공급한 톱밥을 사용해본 결과 수분이 너무 떨어져 소가 움직일 때 마다 먼지가 일어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는 kg당 150원에 안동톱밥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 “부가세 환급에 시 보조 60원을 더하면 kg당 75원이다. kg당 240원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한우 6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안모(60.이산면)씨는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은 수분함량이 조금 높지만 1톤들이 포대(톤백)에 평균 450kg이 담겨져 있음에도 수분을 감안 400kg으로 일괄출하하고 있어 수분으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은 없다”며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톱밥이 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축협이 농가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유는 농가가 원하는 톱밥이 아닌 값비싼 수입톱밥 단일품목을 고집하면서 비롯됐다”며 “지자체 협력 사업비로 농가에서 원하는 다양한 톱밥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비싼 단일품목으로 독점 공급을 고집하면서 1억6천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놓치게 됐다”고 말했다.

 

본지 보도에 대한 축산과의 입장

사업을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본지 보도(10월10일자 735호 1면 톱밥지원사업에 한우농가 “부글부글”)에 대해 “1천500여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톱밥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축산농가 대표기관인 축협과 한우협회에 모두 5차례에 걸쳐 협의 했지만 축협 측이 단일 품목을 고집해 농협중앙회의 지자체 협력사업비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산과 관계자는 “축협이 지자체 협력 사업을 구실로 독점사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문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고 축협의 조건이 타 업체보다 농가들에게 도움이 더 크다면 독점공급권을 주려고 했지만 시중시세보다 월등하게 비싼 240원짜리 단일품목만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또 “1억6천500만원(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사업비)이 kg당 35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축협공급단가 240원에서 35원(협력사업비)을 공제해도 농가에서는 30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있고 농가실익도 없는 사업자에게 중앙회 지원을 빌미로 독점계약을 한다는 것은 특정업체 홍보나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어 축협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시가 영주축협과 한우협회, 안정농협을 톱밥지원사업체로 선정하면서 농가 개인의 개별구매도 병행해 농가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농가이익의 극대화를 꾀했지만 시장조사는 잘못됐다. 내년부터는 더 철저한 시장조사로 시장시세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주축협의 입장

이에 대해 영주축협 담당자는 “지자체 협력 사업 조건이 지차체로부터 공문으로 명시화해야 하고 사업 주체도 농축협이어야 한다는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독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 시의원의 중재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2~3개(160~180원)의 톱밥을 폭넓게 선정해 농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축산과 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또 “시 축산과가 사업설계 때부터 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결과적으로 시 보조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중앙회 협력 사업비를 포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톱밥가격이 인건비 과다 책정 때문에 높게 책정됐다는 일부농민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인건비 산정은 kg당 12원~22원(kg당)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고 한우협회는 전액 환원사업으로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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