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격 200원인데 기준 가격 120원 책정
지자체 협력 사업도 거부...농가 부담만 가중

영주시가 한우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톱밥지원 사업이 기준가격을 턱없이 낮게 책정한데다 농협이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비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시 축산과는 지난달 초 추경에서 사업비 5억5천만 원(시 보조50%, 자부담50%)을 확보해 톱밥 보조사업을 실시하면서 문경, 울진, 봉화 등지의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kg당 120원을 책정해 지원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양질의 시중 톱밥 가격은 1kg당 평균 200원대에 거래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사게 된 것. 지난 3일 만난 이모(69.이산면)씨는 “kg당 60원을 보조해 주면서 50%를 해준다고 하느냐. 시장조사도 영주봉화 지역의 톱밥시세를 적용했다면 이해 할 수 있지만 울진, 문경지역의 톱밥시세를 적용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면에 사는 김모(64)씨는 “농협중앙회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1억6천500만원을 영주축협으로 내려 보냈으나 시 축산과가 사업자체를 거절하면서 애꿎은 농가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불평했다.

함께 있던 송모(장수면)씨는 “현재 축협(1kg당 240원)과 안정농협(210원), 한우협회(192원)등 3개 단체가 톱밥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분함량은 물론 가격까지 업체마다 달라 혼란스럽다”며 “시 축산과에서 조사한 톱밥은 수분함량이 3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가격자체가 더 비싸게 먹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와 농민단체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 영주한우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주축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지자체 협력사업)은 농축협이 독점공급을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영주시가 공동사업을 고집하면서 사업자체가 무산 됐다”며 “축협이 공급하고 있는 톱밥은 수분함량이 8%로 최고의 품질”이라고 말했다. 4일 농협중앙회 김모 담당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농축협이 사업주체가 돼야 한다”며 “전국 157개 시군단체에 77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지만 영주시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축산과 김모 담당은 “톱밥지원 사업은 15년 전에도 시행했다가 말썽이 나면서 접었던 사업”이라며 “9월초 톱밥시장조사를 할 때 kg당 120원이면 충분했고 톱밥의 성격상 수분을 일괄 규제하기는 어렵다. 공급업체가 톱밥가격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 공급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내려온 1억6천500만 원도 축협이 전권을 요구해 시의회와 두 차례 의논한 결과 포기하게 됐다”며 “농가들도 50%보조율에만 연연하지 말고 시가 kg당 60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보조금액이 높아질수록 실질적인 농가지원액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시 축산과는 지난 9월초 축산농가들로 부터 톱밥지원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농가가 504가구에 그치면서 2차(411농가)와 3차 신청을 거친 뒤 지난 3일 사업비를 겨우 소진시켰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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