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홈페이지 마비
논란이 된 떡볶이 사진

즉석 떡볶이 시켰는데 조리기구 없어 항의
시청공무원 ‘갑질논란’… 시청 홈페이지 ‘다운’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즉석 떡볶이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으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각종 언론을 통해 불거져 나온 갑질 논란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칭찬합시다’ 코너에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잇따라 결국 시청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시장명의의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논란의 발단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시청 공무원 A씨가 ‘즉석 떡볶이 배달 누구 잘못일까요?’란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을 종합해 보면 이날 A씨는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월요 야간민원실 근무를 하면서 음식 배달 앱을 통해 지역 내 한 음식점에 즉석떡볶이를 주문했다. 그러나 음식이 도착했을 때는 조리되지 않은 떡볶이 재료와 소스만 들어 있었다.

A공무원은 “즉석 떡볶이가 배달된다기에 생 재료에 소스만 배달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비조리라고 돼 있고 즉석 떡볶이라도 배달이 되니까 버너도 당연히 와서 끓여먹을 줄 알고 시켰다”고 했다. 또 “떡볶이집 사장에게 버너를 대여해 주거나 가게에서 조리된 떡볶이랑 가져다 준 재료를 교환해 줄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사장은 ‘즉석 떡볶이집인 거 몰랐냐’고 하더라”고 썼다. 이어 “가게 주인에게 가게에 있는 버너를 대여해 주든지, 가게에서 떡볶이를 조리해 가져다 주고 재료를 가져가든지, 환불을 해주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게 주인은 세가지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적었다.

A공무원은 또 “이름만 봐도 (주문한 곳이) 공공기관으로 유추될만한 곳인데 상식적으로 버너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맞지만 (세가지 요구조건을) 모두 싫다고 해 할말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A공무원은 “동료가 집에서 버너와 냄비를 들고 와서 조리했다”면서 해당 업체명이 보이는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함께 올렸다. 해당업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떡볶이 음식점은 영주에만 나온다.

가게 주인도 이 글에 대한 댓글을 통해 “인근 동료에게 조리 기구를 빌려서 식사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미안한 마음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신경써야 겠다는 미안함 뿐이었는데 글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졌다”며 “공개적으로 상호까지 올릴 만큼 잘못했는지 눈물이 난다. 생각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기분에 의해 누군가는 생계를 위협 받을 거란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고 대응했다.

이같은 글을 보고 A씨가 영주시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누리꾼들이 몰리면서 지난 26일 오후 3시쯤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는 등 시청 게시판이 댓글 폭탄을 맞았다.

논란이 점점 불거지자 해당 음식점에서는 글쓴이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오해를 풀고 갔으니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은 물론 국민신문고에 ‘갑질 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시청, 시장명의 사과문 게시

시청 공무원이 즉석 떡볶이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영주시가 시장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9일 올린 이 사과문은 “먼저,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영주시청 직원의 즉석 떡볶이 주문배달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티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또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건 영주시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그러나 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영주시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보다 낮은 자세로 올바른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공무원 징계 “품위유지위반”

30일 영주시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A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 대한 항의 글과 함께 상호가 드러난 사진을 첨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영주시의 명예를 훼손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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