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돈사건립허가변경을 두고 사업자와 대립을 보이던 영주시가 이번 주중 돈사업자 한모(60)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면서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모 씨가 축사건립과정에서 허가면적을 770㎡나 초과해 개발행위를 했고 당초 11동의 축사와 정화조건립허가를 12동으로 지으면서 국토법위반과 산지법위반 등 4가지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시 허가과 환경위생팀 이모 담당자는 “당초 11동의 축사와 정화조를 짓기로 허가했으나 업자가 임의로 12동을 지었다”며 “허가면적보다 줄여서 지었더라도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사업자는 사전변경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이는 설계변경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최모 개발행위담당자와 방모 허가담당자은 “사업자는 당초 2만9천100㎡의 산지개발을 허가받았으나 업자 임의로 허가 밖의 임야770㎡를 더 개발하면서 산지법위반을 했다”며 “이를 9월초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을 했으며 옹벽의 위치도 등을 임의로 조정하면서 국토법위반혐의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내부결제를 마쳤다는 최모 담당자는 “이르면 18일 늦어도 주말 전에는 검찰에 고발해 사법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돈사업자 한모 씨는 지난봄부터 1만2천900㎡의 면적에 11동의 축사를 짓기로 되어 있었으나 설계도면과 달리 12동의 축사를 지었다.

말썽이 일자 한씨는 “축사관리가 협소해 방향을 180도 돌리면서 설계보다 1100㎡가 줄어든 3동의 축사를 지었다”며 “행정처분은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공사(공사금액95억 원)를 마친 상태에서 액비살포에서 위탁처리(축분)로 허가조건이 바뀌었고 허가관청이 사업자를 법규위반으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소송과 맞고소 등의 법정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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