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시청 인사제도개선 강력 촉구

영주시의회 장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영주시가 인사 때 적용하는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 방식에 대해 지난 4월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뒤 “반드시 개선돼야 할 영주시 공무원 조직의 잘못된 관행과 공무원들의 미흡한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A씨에게만 ‘기타 시정업무 추진에 탁월한 근무 실적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평정기준을 정하고 가점을 부여해 5급 승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가점을 부여받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적극 수행한 사업이다. 특히 경북도에서 신청서 제출과 연구용역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한 반면 A씨는 선정과정에서 현지실사 협조와 설명회 참석, 회의참석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전부였다. 

단순 행정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기타 시정업무 추진에 탁월한 근무 실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가산점 0.5점을 부여했고 승진 후보자 명부가 16위에서 10위로 변경돼 지난해 10월 2일자로 승진의결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마을추진위원회’가 수상한 실적이 부서평가 우수실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점 1점을 부여받아 3순위와 1순위가 승진하고 2순위가 승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 의원은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평가대상 공무원이 제출하는 실적이나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심사해야 할 평정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 실적 가산점을 부여되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경북도감사관에서는 시에 ‘징계요구’를 했지만 이같은 인사는 징계 받은 공무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인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장의원은 “통상적인 업무수행만으로 가점을 받아 승진순위가 뒤바뀌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해 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절차가 진행되도록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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