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3년간 최대 2천 만원 혜택
도내 최초 산후 조리비 100만원 지원
전입하면 3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도

우리고장 인구가 매년 급격히 줄어 들면서 10만명 대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가 각종 인구증가 지원시책을 통합해 파격적인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출생장려금을 기존 출생축하금 50만원과 함께 현행 첫째아(12개월 지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둘째아(24개월)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 셋째아 이상(36개월) 월 1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을 내놨다.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입양이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출생 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또 경북도내 시군 중에서는 최초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가해 1년 이상 거주 6개월 미만 모든 출산 산모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의회 심의와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조례가 시행돼 셋째아를 출생 할 경우 3년 동안 기존 410만원(출산축하금 50만원 포함)에서 일반 산모는 1천950만원, 장애 산모는 최대 2천100만원이 넘는 출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셋째아 이상 혜택은 전국 시단위 지자체 중에는 최고금액이다.

이밖에도 이 조례는 2010년부터 6개월 이상 영주에 거주한 대학생과 직장인 등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던 전입지원금 또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영주시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의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모두 폐지된다.

시가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한 것은 어떻게든 인구 10만 붕괴를 막아 보겠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단위 지자체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뒤 2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면 행정조직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실·국이 하나 줄고, 3급 부시장 직급도 4급으로 내려간다.

7월 말 현재 영주시 인구는 10만5천640명으로 매년 1천명 이상 줄어들고 있어 2~3년 내 10만 명대 붕괴를 앞두고 있다. 출생아 또한 2010년 813명이던 것이 2015년 675명, 2016년 612명, 2017년 543명, 지난해 522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것이 인구감소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는 958명이 사망하고 813명이 태어나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에는 1천46명이 사망한데 비해 543명이 태어났고, 2018년에는 1천83명이 사망하고 522명이 출생하는 등 계속해서 출생자에 비해 사망자가 두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

영주시의회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은 “인구 10만명선 붕괴가 우려되는데다 신생아 출생율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의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출산·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 내 출산장려분위기를 고조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인근 문경시가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출산 장려금은 첫째 340만원, 둘째 1천400만원, 셋째 1천60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타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봉화군은 첫째 700만원, 둘째 1천만원, 셋째 1천600만원, 넷째 이상은 1천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울릉군은 첫째 690만원, 둘째 1천 220만원, 셋째이상 2천66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도내시군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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