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대상은 공용, 비공용(단독주택, 공동주택), 과금형 휴대용 등 3종류로 올해 총 1만 2천기를 보급한다.

보조금은 공용 충전기의 경우 설치 대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 콘센트는 유형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공용 충전기는 올해까지만 지원하며 벽부형(스탠드형)은 130만 원, 과금형 휴대용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공용의 경우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이며, 비공용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공용 충전기가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설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거주지 및 직장에 RFID 콘센트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연말까지이나, 보급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고 희망 제품 공급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61-9408)로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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