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인센티브 제공’

영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5일간 ‘2019년도 소방차 활동공간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 평가 대상 공동주택을 신청, 접수 받는다.

‘소방차 활동공간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는 시가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시책으로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상태가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인증하고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2016년 화성라온빌, 2017년 현대동산아파트에 이어 2018년에는 세영첼시빌아파트가 우수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수공동주택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안전재난과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여건분야, 화재예방활동분야, 소방시설유지관리분야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주민들이 평소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형성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인증된 우수공동주택은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급결정시 보조금 지원 비율 80%이하(5천만원한도) 및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2순위)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방차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노력이 대형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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