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로,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유아는 교육과정비에 한해 매월 최대 1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된 유아는 올해에 한해 3월부터 6월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인정),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유아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해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