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로 ‘장윤석 변호사’초청 강의 열어
‘3금기(禁忌), 보증·명의신탁·동업하지 말라’ 당부

영주교육삼락회(회장 장도순)는 지난달 28일 「고수(高手)에게 듣는다Ⅰ」 장윤석 변호사를 초청해 ‘생활 속의 법률 이야기’란 주제로 법률이야기를 들었다.

장도순 회장은 “고수의 한 마디가 지혜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우리고장 출신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장윤석 변호사님을 모시게 됐다”며 장 변호사를 소개했다.

장 변호사는 “평생 교직에 봉직하시다가 퇴직하신 후에도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길을 택하신 영주교육삼락회 원로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저는 향교골에서 태어나 동창산업 담장길을 지나 원당천 둑방길로 중앙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옛길이 아직 남아있어 정겹다. 당시 경복중 입시에 실패해 인생의 첫 고비를 넘겼고, 경복고-서울법대-사법연수원-국회입문 등 고비 고비마다 끈질긴 노력으로 극복했다”고 회고했다. 장 변호사는 “우리생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禁忌)가 있다”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첫째는 보증제도다. 좋은 관계일 때 쉽게 보증을 섰다가 낭패보는 사례를 여럿 봤다. ‘절대보증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둘째는 명의신탁이다. 서로 믿고 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인데 이건 절대 금기다. 세 번째는 동업관계다. 좋은 관계로 출발했지만 대부분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 믿는 사이지만 문서로 주고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3금기를 당부했다.

이원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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