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장수시대를 맞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봉화군 춘양면 의향리에 사는 권오현(75. 사진)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농어촌공사영주봉화지사(지사장 이승호)를 찾아 자신이 경작하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계약했다.

권씨의 경우 춘양면 의향리 봉화~영월 간 도로변977평의 농지를 지난 6월에 민간감정기관에 의뢰 6억9천400만원의 감정가가 나오면서 향후10년 간 수령상한액인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본지를 만난 권씨는 “어렵게 사는 자식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가능하면 내 힘으로 살고 싶다”며 “월 300만원의 농지연금이면 부부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10년형을 선택한 이유는 300만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다가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도할 생각이라고 했다.

농지은행담당 안 중 차장은 “종신연금과 선택연금 2종류가 있으나 권 씨는 매도를 목적으로 10년 선택연금을 선택했다”며 “계약기간 중에 농지를 매도할 경우 금리위험부담금 0.5%와 이자 2%를 더한 수령액만 갚으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공시지가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감정이 필요 없으나 정확한 가격으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땐 농지를 감정, 감정가액의 90%적용에 의해 연금을 산정한다. 농지가격이 1억 원일 경우 매월 45만원을, 2억 원일 경우 월 90만원씩을, 3억 원일 경우 매월 135만1천원을 받게 된다. 기간 형일 경우(10년)는 1억 원일 경우 월82만2천원, 3억 원일 경우 월246만6천 원씩을 수령할 수 있고 부부승계도 가능하다.

또한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으로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신청도 가능하다. 연금수령기간동안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차가 가능하므로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고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있다.

안 차장은 “연금수령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자녀들에게 연락해 농지를 찾아갈 것인지를 반드시 물은 뒤 자녀들의 뜻에 따라 공사 귀속 또는 자녀들에게 이양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며 “조건 또한 수령원금+연2.5%의 이자상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이란 경작하던 소유농지를 담보로 땅값을 감정 또는 정부공시지가에 의해 평생 동안 월급형식으로 받는 연금제도로 주택연금제도와 비슷하며 생존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제도로 최근 들어 효자연금으로 통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1천290억 원의 농지연금예산을 확보하고 6월 말 기준, 3천 건(730억원)을 소진해 상반기임에도 62%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다. 농지연금 외에도 민간감정기관 감정 또는 공시지가 가운데 농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결정해 귀농인 또는 쌀 전업농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하는 농지비축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639-5011으로 하면 된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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