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건, 의원발의 조례만 20건
미세먼지특위 신설, 공무국외출장 조례도 제정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 20건, 집행부 조례 재·개정 6건, 5분 자유 발언 5건,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신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끝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구권광역철도 김천 연장 촉구’ 등 5분 자유 발언 5건과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입법 발의 조례 20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면밀히 심사했다. 경상북도 예산(안)의 규모는 9조 4천642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6천457억원 보다 8천185억원(9.5%)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3천38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천591억원(10.0%), 특별회계는 1조 1천255억원으로 594억원(5.6%)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9건, 63억 6천 25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관광진흥기금 1건 20억원을 삭감해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증액 계상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진 의원 해외 연수 출장과 관련해서도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의 명확화, 심사기준 및 방식을 구체화 하고 의정활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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