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임무석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은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융자 대상자 선정시 우대, 세무조사 면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가족친화 교육 및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함으로써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9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정 결정된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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