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마무리된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 제233회 본회의에서 14건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행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7건이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락청소년수련원의 용도 폐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 시설 복구 및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담고 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이서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와 교육,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운영,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수탁자 자격을 산림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사용 허가기간을 농가당 1회 3일과 트랙터, 굴삭기는 1일로 제한하고 사용 임대료 구간을 12단계로 세분화했다.

‘전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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