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도의원, 교통안전 증진 조례 대표 발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통한 재산과 생명 보호

우리지역 황병직 경북도의원(무소속)이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과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 “경북경찰청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약 1만4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약 4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북도 차원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수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6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사망자수) 또한 2016년 2천113건(103명), 2017년 2천258건(114명), 2018년 2천538건(111명)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을 규정해 도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도민대상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기술의 실용화와 보급,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세미나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해 자동차에 ‘고령운전자’ 표시를 적극 유도하고 도민들이 고령운전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운전문화를 확산시킴은 물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데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25일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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