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렬(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정부는 사람 중심,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전수 설문조사 후 노무 컨설팅, 지원금 지원, 취업지원 등 각종 고용노동행정서비스를 지원 하였으며,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적 관심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에 변화가 시작 되었음에도 임금 감소로 인한 일부 근로자들과 계절적 수요 등으로 인한 제품 생산 차질 등으로 일부 제조업 사업주들이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은 청년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주요 요인으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집배원 과로사 등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유발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법 개정과 병행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서로 협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2019.3.31.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운영하였으며, 지금도 탄력 근무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삶의 질 제고가,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우리 미래 사회를 즐겁게 상상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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