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경북에 주소지를 둔 15~39세 청년으로 월 평균급여가 250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복지활동 비용을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관리팀 054-470-8586>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