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시내 법인택시는 종전 요금대로 운행

우리고장의 택시요금이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된다.

4일 영주시는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이 시달됨에 따라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km)을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을 인상했다. 또 거리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하고 읍면에서 읍면으로 운행하는 기초요금도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심야(0시~4시) 및 시계 외 할증(20%)과 시간요금(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 호출사용료(폐지), 2km초과 시 복합할증률(63%)은 변경없이 유지했다.

이번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개인택시와 풍기택시(주)는 택시요금 변경신고를 가쳐 오는 14일 0시부터 조정된 택시요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택시인 영주택시(주), 천우택시(주), 평창운수(주) 등 3개 택시회사는 택시요금 변경없이 종전 요금으로 운행키로 했다. 호출료 폐지이후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는 개인택시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가 요금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금이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택시업계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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