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발의
관련 규칙을 조례로 강화...심사도 엄격
회의록·계획서 등 모든 정보 홈페이지 공개

앞으로 영주시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출장계획서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최근 예천군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부실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영주시의회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풍림 의원 외 김병기, 이규덕, 송명애, 이영호, 우충무 의원 등 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기존의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한층 강화된 것이어서 타 시군의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기존 규칙에는 국외연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6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했지만 조례안에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기준도 마련해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됐는지 등 구체적으로 19개 항목의 기준을 명시해 심사토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지체 없이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규칙은 출장보고서만 공개토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출장보고서도 현재는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토록 했지만 조례안에는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의장은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 규칙에는 없는 제한 규정도 마련돼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한토록 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심의를 거쳐 모두 반납토록 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풍림 의원은 “영주시의회 만큼은 자정하자는 분위기에서 좀 명확하게 심사기준에 의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갖고 추진하자는 뜻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 속에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