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이용 불법 처방
투약한 피의자 등 16명 검거


영주경찰서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량으로 불법 처방받아 수년간 투약한 A씨(30.여)와 불법 처방받은 졸피뎀을 제공하거나 대리 처방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동거남 B(29.남) 씨 등 16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처방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해 제공받은 졸피뎀 총 4천909정(350만원 상당)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 8명은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들이 수면제가 필요한 것처럼 처방 받은 졸피뎀 4천111정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A씨가 졸피뎀 798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거남 B씨와 함께 전 남편과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의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해 대리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제공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대리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제공하거나 A씨가 불법 처방을 받도록 명의를 제공한 B씨 등 15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불법 유통한 졸피뎀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A씨의 졸피뎀 유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라며 “최근 졸피뎀 등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과 관련,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수면유도제로서 일반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하며,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 시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성폭력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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