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일본 땅’, ‘한국이 불법점거’ 등
초등 사회과 교과서 검정 통과에 “엄중 경고”
도의회는 6월 정례회 본회의 독도에서 개최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에 이어 초등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등의 도발적인 기술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 같은 일본의 행위는 정확한 역사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 영토야욕의 표출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고 과거 침략적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도발행위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저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 사죄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못 박고 “이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도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장경식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죽도의 날 기념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해 국가간 외교적 마찰을 유발시키는 일본의 책략을 정확히 간파해 논리적이고 역사적 지식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의회는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6월 정례회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은 즉각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 도발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문부성은 지난달 26일 ‘일본 고유영토 죽도(竹島)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등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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