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원이 야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영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영주시의회 A의원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7일 밤 11시 30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영주시 남간로 모 술집을 찾았으나 불이 꺼져 있자 여주인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린 후 집안으로 들어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 여주인과 함께 있던 한 남성이 112에 A의원을 ‘야간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A의원은 “평소 주인과 잘 알고 지냈고 단골집이다. 일행과 술을 한잔 더하고 싶어 주점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물어 보려고 2층으로 올라갔더니 주인이 오해를 하고 주거침입으로 뒤늦게 신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찌됐든 공인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은 잘못됐지만 평소 자주 가던 단골집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당황스럽고 상대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법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야간주거침입에 대해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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