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 추진
160억 원 예산 확보,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영주시가 경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원 내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50억, 올해는 110억 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에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지고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유지 개발수요가 증가해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부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대응으로 진행된 보상현황으로는 3월 현재 보상면적 14만8천770㎡에 보상금액은 약 70억 원이다. 사유지 대비 보상비율은 26%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종태 시청 도시과장은 “도시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미세먼지의 흡수, 흡착뿐만 아니라 폭염완화 등 순기능이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 20년 이상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부지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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