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올해 지원단가 대폭 인상, 집중신청기간 신청유리

경상북도교육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됨으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받는 교육비 항목은 4인가족 기준으로 고교 학비(중위소득 68% 이하), 급식비(중위소득 60% 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60% 이하), 인터넷 통신비이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를 교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20만3천 원(지난해 11만6천원,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지난해 16만2천 원, 79% 인상)을 각각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 - 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도교육청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에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팝업 게시, 현수막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단 한명의 학생도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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