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실천
부동산 전자계약 모범 중개소 선정

휴천동 세영첼시빌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미소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윤준채.사진 우측)가 지난달 30일 부동산 전자계약 모범 중개업소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기존의 종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 사용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읍면동에 신고 없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기수수료 약 30% 절감, 부동산 중개 무자격 무등록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영주시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20곳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부착했다. 또한 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두차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교육을 가졌고, 올해는 4월중에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을 가질 계획이다.

권택호 시청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중개업 선진화에 앞장서는 중개사무소를 위해 표창대상을 늘릴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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