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조정

소득 하위 20%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 4월부터 기존보다 5만 원 오른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지난해는 최대 25만 원, 2021년에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키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에, 70%에 속하는 수급자는 20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국민연금 영주봉화지사 1355 또는 054)639-8001/800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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