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겸직 못하는 법안 국회통과
1년 유예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

그동안 영주시장이 회장을 맡아 왔던 영주시체육회 회장이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선출된다.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주시체육회도 내년부터 민간에서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조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 회장은 기초단체장이 맡아 왔다.

이번 법 개정은 각 지자체 기초단체장이 맡아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일부 지역에선 조직구성을 둘러싼 지나친 경쟁과 논란이 이어진 것에 따른 것이다.

이 법 개정안과 관련,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법안 심의에서 “현실적으로 선거 때마다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체육단체가 고유단체가 아니라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사유물처럼 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 자체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영주시체육회 회장에 추대된 장욱현 시장은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민간인이 선출돼 회장직을 맡게 된다. 장 시장이 2017년 3월에 취임해 현재까지 맡고 있는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직도 내려 놔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내용과 관련해 시장님께 보고한 상태다. 앞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영주시체육회 규약을 개정해 경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된다”면서 “표준안은 5~6월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이후 회장 선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면 회장 선출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체육계 A씨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체육회는 민간인이 회장을 맡아 전통성과 지속성을 유치하는 것이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겼다.

현재 영주시체육회 조직은 축구, 육상 등 38개 종목단체와 19개 읍면동체육회로 구성돼 있다. 영주시체육회 규약에는 임원(제23조)은 회장 1명, 상임부회장1명, 부회장 12명 이내, 이사 35명, 감사 2명을 두도록 했다. 법정 보조단체인 영주시체육회는 영주시에서 가장 큰 민간단체로 연간 27억원 전후의 사업비를 영주시로부터 지원받아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현행 영주시체육회 회장선출 기준은 총회에서 영주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회장 선출 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을 구성,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해 별도로 정하되 경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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