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1월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ttp://www.hametax.go.kr) 접속 후 전자신고 또는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접수 하면 된다. <문의 639-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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