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및 건강관련 조례 제정

영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지난 20일 2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동의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총 31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중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5건이다.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지역내 도시공원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다중이용시설 및 특화거리,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전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 지도원을 두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는 지역자금 유출방지와 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영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으로 정하고 구매액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준다.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고 연구단체는 특정 분야에 관해 조례입법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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