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숫자 많은 곳 특혜 논란
연말 밀어내기 추진도 불만

일부 면사무소가 도로변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정비예산을 특정단체에 몰아주기를 하면서 각 지역 단체들이 설왕설래(여러 말이 서로 오고감) 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와 각 지역 사회단체에 따르면 해마다 3월이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적십자회,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회원들을 동원, 도로변이나 소하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봄맞이 국토 대 청결운동을 시작으로 6월과 9월에는 도로변 풀베기, 가시박 제거 등의 사업을 연중행사로 치르고 있다. 이 사업에 2천여만 원~2천 500만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사업비 대부분을 특정단체에 몰아주면서 소외된 단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 지방자치 이후 단체들 우후죽순 늘어나 =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환경정비 예산은 새마을단체가 독점해 왔다.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읍면지역에는 기존의 관변단체와 봉사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지금은 읍면마다 평균 30~50여개의 기관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비교적 손쉽게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에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S면 A모(63)회장은 “과거에는 새마을회가 독식을 했더라도 지금은 자치시대다.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화합에 앞장서야 함에도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규모를 파악해 나눠 주는 것이 지역민들을 아우르는 화합의 길임에도 집행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 단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A면의 K모 회장은 “읍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그 명칭마저 바뀌고 있는 마당에 해당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을 해결하면서 약간의 자금으로 단체를 원만하게 이끄는 것 또한 지역화합임에도 담당 공무원의 뜻에 따라 휘둘리는 행태는 벗어 던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면에 사는 모 단체회장도 “면지역의 환경정비예산은 오래 전부터 특정단체가 독점을 해왔고 이들 단체가 여행을 가거나 야유회를 열게 되면 담당계장은 왕회장처럼 군림을 하며 향응을 받아왔다”며 “근무 시간임에도 술판을 벌인 적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직회장을 지낸 E모(70)씨는 “단체들이 환경정비 사업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한나절(3시간)만 일하면 거액(1인당 6만240원/풀베기 1인당 10만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이라며 “면사무소의 철저한 감독으로 8시간을 채운다면 환경사업비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단체들이 모은 돈의 대부분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있어 읍면사무소도 단체들의 기금모금에 협조하는 것도 지역화합에 일조하는 것이지만 봉사가 지나치게 돈과 연결이 되면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비를 아끼다 연말에 밀어내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단체 간의 갈등이 일기도 한다”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D면 B모 담당은 “도로변 풀베기는 도로 아래 20cm까지 깎아야(ㄱ자로)한다. 일은 엉터리로 하면서 돈만 탐을 내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C면의 A모 담당은 “회원숫자가 많고 인력동원이 비교적 쉬운 단체에게 사업을 우선 주다보니 사업량이 많아졌을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사실로 = 논란이 일면서 본지가 4~5개 읍면의 사업내역을 살펴본 결과 풍기읍은 2명의 비정규직이 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수 인력을 요구하는 도로변 풀베기만 동원이 가장 쉬운 S단체에 의존하고 있었고 B면과 S면이 사업비의 60%가량을 특정단체에 몰아주기를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B면은 2년 전에도 2명의 지역주민을 선정해 3km가량의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시켰으나 이들이 엉터리로 풀을 베면서 상당한 말썽이 일었음에도 재시공 없이 47만원의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엔 주민들이 자진해서 풀베기를 했다는 이유로 측정된 사업비(47만원)마저 집행하지 않은 채 예초기 날 10개(2만원상당)를 나눠주기도 해 공무원의 재량이 과연 어디까지 인지 의문을 품게 했다.

참고로 읍면지역 환경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풍기읍이 2천445만8천원, 부석면이 2천860만원, 안정면이 2천96만5천원 등이며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는 증감할 수 있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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