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옛 말에‘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 사이의 오고가는 정, 사람사이의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를 흔히들‘기브(give) 앤드(and) take(테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상의 업무, 공부 등도 내가 쏟는 노력, 정성에 일정 부분 비례하여 그에 대한 보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단순히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는다면 훌륭한 정치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 참여에 관심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참여의 방법으로는 크게 볼 때 직접 각종 선거의 후보자가 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고, 투표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다.

먼저, 투표참여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6월 국민 모두가‘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투표를 하였다. 두번째로 선거에 직접 후보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시간적, 금전적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당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무원 등의 경우 정당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정치참여는 없을까?

바로 정치후원금‘기부(give)’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우리의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자 정치인들의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없다면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 등 소수 집단에게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게 되고 그 소수 특권집단만을 위한 정치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후원금’이다. 이는 내가 지지하는 특정 국회의원이나 정당에게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이다. 다만, 후원금의 경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기부할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기탁금’이다. 기탁금은 후원금과 달리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나의 기부금이 배분되는 방법이다.

기탁금의 경우 후원금과 다르게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배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기탁금 기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다. 10만원이내의 정치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의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후원금 기부(give)로 지출했던1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으니0원의 부담으로 깨끗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참여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었듯이 이번 겨울에는 정치후원금'기부(give)'로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문화를‘얻도록(take)’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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