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2018년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12월16일부터12월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문의: 영주시청 세무과 시세팀639-6394, 6391>
영주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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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2018년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12월16일부터12월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문의: 영주시청 세무과 시세팀639-6394, 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