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안 발의
조례입법, 시정 발전 연구, 정책개발 연구 수행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안 입법에 나섰다.

시의회 장영희 의원은(마 선거구-휴천1·2·3동)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3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단체는 특정 분야에 관해 조례입법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영희 의원은“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연구 활동 결과를 시정발전과 입법 활동에 활용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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