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지원조례, 선비도시 관련 조례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선비도시 이미지 부각 노력

영주시가 지난달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에서‘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을 받았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 조례제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3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ㆍ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직위원회가 주관한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은 지방자치발전에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일자리 창출)’와 관련한 조례를 평가했다. 

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적십자병원을 개원함과 동시에 응급의료기능 수행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나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를 제정하는 등‘선비도시 영주’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 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시민들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역자금 유출방지 및 지역 소비촉진을 위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역 청년들의 고용창출, 창업지원 등 자립기반 형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조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경제와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시청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혼연 일체가 돼 시정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 우수 조례대상 수상으로 입증됐다”며“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더 큰 영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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