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3월13일 실시하는‘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에 입후보예정자 등의‘금품선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4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예방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10배 이상50배 이하, 최고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특별예방 및 단속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금품선거’ 관행을 근절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시선관위로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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