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신축 협조하던 동원리 이장과 마을주민 등 돌려
돈사 업자, “사업60% 진척 지금 와서 어쩌란 말인가”

대형 돈사 신축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 단산면 동원리 일대를 지난달 15일 오전 본지가 돌아봤다. 이 돈사는 2015년 9월10일 대법원 축산단지 허가 불허 취하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뒤 허가를 3년간 미뤄 오다 결국 지난해9월 단산면 동원리29번지 등 3필지 2만3천815㎡에 돈사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장의 처남이 축사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로 지난달13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마을주민 50여 명이 시청 정문에서 돈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마을 입구에서 만난 청년들
마을에서 1km가량 떨어진 돈사 신축 현장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서 14명의 청년을 만났다. 측량을 위해 나왔다는 남모 청년회장은 “주민들의 결사 반대에도 업자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청년회원 1명당 1천만 원씩 분담해 진입로 주변 3천 평의 땅을 공동명의로 매입했고 돈사 업자가 레미콘 등 대형차 진입을 위해 임의로 넓힌 길(2m)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있던 길(2m)이면 공사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 돈사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며“대형차가 다니면서 시멘트 다리가 무너진 상태고 또 이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돈사 업자가 액비를 처리하겠다고 시에 제출한 50만평의 농지원부 자체가 사기극이다. 오죽하면 시청까지 찾아가 시위(11월14일 오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돈사 신축업자 한모씨, “마을이장에게2억여원 줬다”
500m가량을 더 올라가자 양지쪽 언덕 위에10여 동의 대형건물들이 나타났고4~5명 가량의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작업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일하고 있던 돈사 신축업자 한모(59)대표를 만났다. 

기자를 만난 한 대표는 “나는 충북 증평사람으로 주민 이모(58. 현 이장)씨 등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2년5월 이 씨가 주선한 동원리 산29번지(1만7천600평)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이 씨와 공동명의로 묘지이장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대지9천 평 총14동, 공사비 90억 원)했고 이 씨가 주민 50여명의 동의 및 허가과정까지 도와줬다. 그리고 마을발전기금을 포함해 이 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억3천만 원을 주고 명의를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처음 이씨에게2억 원을 주니 적다고 해3천만 원을 더 줬다”며“현재 이 씨는 한 푼의 돈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장 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해 문제가 된5천만 원 역시 이씨 혼자 결정했으며 나와는 의논 한번 안 했다. 검찰에 불려가 많은 고초도 겪었다”고 했다. 그는 협조적이던 이 씨가 돌아선 이유에 대해 “조달 단가(12억 원)로 돈사 조성 공사를 달라는 것을 안 줬더니 돌아선 것 같다. 공사금액이5억 원이다. 그래서 못줬다. 이제 와서 주민들이 이장(이씨) 말만 듣고 반대로 돌아서니 사업이 60%가 진행된 지금 방법이 없지 않냐”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법원 판사가 현장을 돌아보고 허가를 해 줬다. 당초12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이장이 트랙터로 3개월간 길을 막으면서 내년3월로 준공시기가 늦춰졌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길을 막으면 시간당 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법원으로부터 이미 받아 놨다”고 했다. 

그리고, “숙성된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50만평의 농지를 확보했으며 농지원부를 시에 제출했다. 대법원까지3번의 재판을 모두 이겼다.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앞으로 주민들과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장 측근에5천만원 뇌물 건넨 마을이장“내 돈 먼저 주고 나중에 한모씨에게 돌려받았다” 주장
16일 오전 단산면 동원리 이장 이 모씨(58)를 상망동에 위치한 그의 사업체 사무실에서 만났다. 본인과 주민들이 함께 협조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냐, 반대로 돌아선 배경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한 대표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태양광업자이다.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공동명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악취 문제와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한 대표의 말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반대로 돌아서게 됐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대법까지 이겼지만 오폐수를 위탁해 처리하라는 대법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고 2016년11월 시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신청 소송 역시 2차례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5천만 원의 뇌물이 오가면서 허가가 났다”고 주장했다.

돈사 신축 업자인 한 대표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2억3천만 원을 줬다고 하지만 액수 미상의 마을발전기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 착복한 돈은 없다. 단돈 천만 원만 받아도 무사하지 못한 세상 아닌가. 시장 측근5천만 원 뇌물사건도 허가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데 응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시장 측근에게 전달된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한 대표와 협의 후 내 돈5천만 원을 시장 측근에게 우선 건넸고 몇 달 뒤 한 대표로 부터 나눠 돌려 받았다. 나 역시 심부름을 했다는 죄로 검찰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 대표가 제시한50만평의 액비살포 예정지 역시 사기”라고 주장하면서“돈사 업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돈사 진입로 주변 땅 모두를16억 원에 사들였다. 도본상 도로는2m다. 주민들과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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