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39건 1천608필지 조회 서비스 제공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상속할 때 일괄 정리하지 않아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도부터 도입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조회되고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 조회 시 개인정보에 해당돼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50건의 신청을 받아 1천893필지의 토지가 확인됐고, 올해도 10월말 기준 739건 1천608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등에게 재산 유무를 확인해 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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