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자 10명, 법인 체납자 3명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체납자 명단이 지난 14일 공개된 가운데 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체납자는 모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개인 체납자는 휴천동 임모씨가 주민세 4억8천100만원, 평은면 장모씨가 지방등록세 1억1천700만원, 원당로 손모씨가 등록세 1억1천700만원을 체납하는 등 모두 10명이 8억4천700만원을 체납했다.

영주시 소재 법인체납자는 3개 업체로 ㈜이앤씨티엠에스(대표 박찬성)가 재산세 6억2천500만원을 체납하는 등 모두 7억2천700만원을 체납했다.경북도 전체의 고액·상습체납자는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으로 체납액은 249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다.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결하지 않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세부적인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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