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성과급 나눠먹기도 지적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무소속, 기획경제위원회)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경영평가 성과급의 나눠먹기식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는 지난 7일과 8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황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경우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원장과 본부장이 동시에 이중으로 유관기관 경조사비 310만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예산 집행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밤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3건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명에 대해 60만원의 격려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축의·부의금품(부조금, 화환 전체금액)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지자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에만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수감기관 모두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금액을 초과해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또 집행대상이 불명확하고 공무원과 민간단체, 언론사 등 경조사비, 인사발령에 대한 화환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지출한 경우도 있었고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관할 구역 외 집행사례도 있었다. 기관별로 부적정 사용금액이 상이하지만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93건에 1천36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황의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의 부적절한 지급과 관련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기준에는 등급별(가,나,다,라)로 할당 목표인원이 정해져 최고등급(가)은 20%이하, 최하등급(라)은 10%이상을 지급하게 돼 있어 나등급은 8명까지 줄 수 있지만 14명이나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감대상기관 중 한 곳은 S등급 할당인원이 28명(20%)임에도 무려 54명이나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황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고 나아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향후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기관 자체의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나눠먹기식 성과급 지급을 지양하고 규정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