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등에 대한 보장

영주시는 내년에도 영주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영주시민의 상해에 대한 보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영주시민자전거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27일 영주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이래로 매년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단 시 20만원(4주 이상)~60만원(8주 이상)의 진단위로금과 10만원의 입원지원비(4주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를 지급하며, 사망 시 500만원, 후유장해 시 최고 5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자전거사고 벌금(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도 함께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상해 및 후유장해, 사망사고 등 발생으로 149명에게 총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사고가 없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보험이겠지만,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054-639-5963) 또는 DB손해보험 전담 콜센터(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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