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를 젊은 소 둔갑 유통
일부 대형 축산농가 ‘악용’

송아지 폐사 시 이력제 대행기관인 축산농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를 않고 죽은 소의 이표(耳標)를 악용하고 있는 일부 축산 농가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A면에서 20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H모(67)씨는 “일부 몰지각한 대규모 축산 농가와 소장수들이 송아지가 죽으면 5일 이내에 축협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를 않고 죽은 송아지의 이표(이력번호가 적힌 귀표)를 다수 확보해 60개월 이상의 나이 많은 소를 40~50개월짜리 젊은 소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등 이권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들은 바로는 최대 40~50마리의 이표(죽은 소의 귀표)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상인들끼리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B면에 사는 L모 씨는 “죽은 소가 통계에 허구로 잡혀 있다는 것은 이력제를 떠나 파동까지 부추기는 제발등 찍기로 한우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이표 대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력제 대행기관인 영주축협 담당자는 “지난 9월부터 폐사신고 및 등록방법이 개선돼 법정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와 일반 질병으로 폐사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전화상으로 폐사신고를 받던 종전의 방식을 바꿔 수의사의 검안서나 이표가 나오도록 촬영된 사진을 보내와야 폐사처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분기별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 농장이 크다고 해도 40~50개의 부정 이표를 갖고 있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며 “(자신이 알기로는) 일부 몰지각한 우상인(소장수)들이 몇 개의 부정 이표를 이해관계에 따라 바꿔 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농장 전수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인 품질평가원 정모 담당자는 “한우도축 시 나이에 비해 늙은 고기로 의심이 되는 고기가 나올 경우 해당 지자체(생산지) 축산과에 통보해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처벌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시 축산과는 “그런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이력관리계 권모 담당은 “항간에 일부 대농가들과 소상인들 사이에서 부정 이표가 나돌고 있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다”며 “이양수 국회의원의 발의로 가축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현행법에도 이표 부정사용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동시에 경찰수사를 받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기별로 단속을 나가고 있으며 3/4분기에도 600여 농가를 단속 상당수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축산농가에 홍보물을 분기별로 보내고 있으나 축산인들의 고령화로 효과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자, 소의 나이 혈통 등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표에 전산등록번호를 적어 소의 양쪽 귀에 부착, 전산 관리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는 지난 2008년 12월 시행돼 만 10년을 2개월여를 앞두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축산인들의 비협조로 통계마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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