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서각(시인·문학박사)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한 마디로 집값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덩달아서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최소한의 주거 공간도 값이 뛰어서 이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은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집세로 소비하고 만다. 서울에서 조그만 주거공간을 얻기 위해 그들의 젊음을 모두 바쳐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에서 지상의 방 한 칸을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집이 모자라서인가? 그렇지 않다. 어떤 지역의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것을 주택보급률이라 한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100%가 넘는다. 모든 가구가 집 한 채씩 가지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서울에서 자기 집이 없는 가구 수는 절반이 넘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가진 가구가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다.

실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집세로 소득을 얻기 위한 집의 수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정책의 하나로 다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도 되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다.

이번 정부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어 보인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수가 이미 서울 가구 수의 절반을 넘고 이들과 야당 그리고 조중동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이다.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것이다. 지극히 잘된 생각이다. 토지, 물, 공기는 공공재에 해당된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땅을 가진 시민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절약하지도 않으며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부유해 진다’면서 토지의 개인소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토지 공개념이다. 우리 헌법 122조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이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에는 부동산에 투기해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기해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자기가 살지 않는 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은 대부분 토지 공개념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이 다시 실패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