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x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윤영돈 영주소방서장은 “그간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 시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개정된 법만큼 지역주민들의 의식 또한 개선돼 화재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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