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서장 이봉균)은 지난달 29일 교도소 출소 다음날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재래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유흥주점의 술값을 떼먹은 A씨(62)를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과 34범으로 같은 범죄로 2년을 복역한 후 지난 달 12일 출소했지만 다음날부터 안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치고,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영주 재래시장 노점상에서 상습적으로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생범죄 근절을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강·절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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