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금지규정 [선거일후 답례행위]

금번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연재 마지막 시간으로 선거일후 답례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선거일후 답례행위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선거구민’이라 함은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를 말하여,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족하고 선거권자인지 여부, 해당 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함.

Q. 선거일후 답례행위에 관한 사례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후보자의 명의가 포함된 당선(낙선)사례 현수막을 2018. 6. 14 - 26(13일)기간중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고, 심벌 등 포함)로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에 당선(낙선)사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연락소장이「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에 규정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 당선자(낙선자)가 당선(낙선)에 대한 인사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녹음기·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거리 인사를 하는 행위
- 당선자(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방법 가능)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가능)으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의 대표자, 국회의원도 가능함.
-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하는 행위
- 당선자(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인사장을 선거구민(매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명의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포함된 당선(낙선)사례 벽보를 첩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정당·후보자·후보자의 가족·정당의 당직자가 아닌 자나 단체(향우회·동창회·사회단체·기업 등)가 당선축하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일반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후보자의 가족·정당의 당직자가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신문·잡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선거일 후 13일 지나서 계속하여 게시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제118조제5호에 따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1매를 초과하여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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