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농업인 포함)로 사업신청을 하는 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자는 지원 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회사 상근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7월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신청서 작성-시·군·구 선택-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며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문의 63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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