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노동위, 도교육청에 ‘해고기간 임금 지급과 원직복직시켜라’ 통보
영어체험센터, ‘업무배정 어렵다’ 다른 조건제시 또 갈등


지난 2월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던 영주영어체험센터(이하 센터) 비정규직 내국인강사 4명에 대해 구제 명령이 내려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는 지난달 11일 송달한 판정서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들 근로자 중 3명은 경북도교육청이 영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영주영어체험센터에서 지난 2007년 11월 5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10년 넘게 영어강사 및 영어보조강사로 근무해 왔다. 나머지 1명도 2014년 9월 15일부터 3년 넘게 근무해 왔지만 올해 3월 1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본지 655호 보도>

센터 측은 내국인 강사들에게 해고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노동위 판정서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국인 강사보다 외국인 강사에게 영어수업을 받는 것이 센터 설립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와 강사 측의 쟁점 
노동위는 근로자들이 최초 입사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해 근무하면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즉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현행 기간제 법은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란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다. 

하지만 센터 측은 근로자들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종사한 업무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수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교육인원 및 교육시수의 감소로 어쩔수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근로계약 종료사유 등을 종합해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노동위는 이같은 센터 측의 주장에 대해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합리적 절차나 평가없이 임의로 내국인 강사만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센터운영의 모태가 되는 글로벌 인재양성특구 사업의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의 포기를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직복직 아닌 조건제시 또 다른 갈등
지난 2월말까지 강사들은 센터에서 약 2년부터 길게는 10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고 퇴직금도 적립했다. 근무는 수업 외에도 프로그램 기획부터 센터 운영관리,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지원, 학부모상담, 센터홍보 등의 각종 업무도 도맡아 왔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이들은 강사신분이라며 거절당해왔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일한 이들보다 더 짧게 일하는 돌봄강사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강사라는 명칭도 이후에 전담사로 바꿨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이들은 심사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통지를 받은 강사들은 예산지원이 확정된 2020년까지 만이라도 근무하길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경북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던 것이다.

판정서를 받은 센터에서는 지난달 25일 강사들에게 센터운영위원회의의 협의채용조건을 제시했다. 노동위가 명령한 ‘원직복직’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근무형태를 제시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센터운영위는 현재 업무배정이 어렵다며 방과후 수업의 보조강사로 1일 2시간, 주 10시간 근무하고 1일 채용시간도 3시간으로 한정해 6월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인 채용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5일 2차 협의과정에서도 센터 측은 1일 근무 6시간, 급여는 기존의 3/4, 기타 수당, 연차, 계약서 우선 작성과 약 3개월간 근무 후 업무 재 분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사들은 이같은 조건을 거부하고 해고 이전처럼 하루 8시간 근무와 급여 및 정확한 수당 등의 조건을 그대로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 경각심
A강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동위원회는 해고되지 않고 근무했으면 그동안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으로 복직시키라고 경북도교육청에 명령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센터에서 제시한 조건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원직복직 이행과 계약서에 계약종료시기를 사업종료 시까지로 명시될 수 있도록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강사도 “이번 결과로 복직을 희망했던 또 다른 강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은 고용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로 미미하게나마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주영어체험센터에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일종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이행강제금의 효력은 계속되며 지속적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재차 부과될 수도 있다. 영주영어체험센터가 도교육청에 소속돼 있어 공공기관인 도교육청은 소중한 국민혈세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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