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지방선거 D-6일 ‘이렇게 투표하세요’

대선, 총선과 방식 달라 유권자 책임 막중
1차 3장, 2차 4장 나눠 모두 7장 투표 진행
교육감선거는 기호, 정당명 없이 교호순번제

휴천동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24)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1, 2차로 투표를 나눠서 하는지 몰라 1차 투표만 하고 갈 뻔했다. 또 투표용지가 많아 누가 누군지 잘 모른 채 정신없이 투표하고 온 기억이 있다. 김 씨는 올해는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투표법을 미리 알고 투표장에 갈 예정이다.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달 31일 시작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대선이나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당 투표만 진행하는 총선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표’로 진행하는 선거인만큼 유권자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 달라 쉽게 구분 ... 2명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복투표 주의
유권자는 선거별 다른 색상의 투표용지를 1차 3장, 2차 4장 모두 7장을 받아 기표한다. 1차 투표에서 교육감, 도지사, 시장 등 3장을 받아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2차 투표는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김천 등 국회의원 재보선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데 따른 것이지만, 영주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

반면, 오는 8~9일 이틀 동안 시행하는 사전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기에서 모두 받는다. 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기표 후 함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지를 회송봉투에 동봉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투표 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만 투표해야 한다. 여러 명을 선출한다고 복수로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한다. 투표용지에는 각 정당이 한 지역구에 추천한 후보자들을 ‘1-가’, ‘1-나’ 또는 ‘2-가’, ‘2-나’의 방식으로 정당번호, 소속 정당에서 부여한 가나다 기호와 함께 표시한다. 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후보 대신 정당 이름이 적혀 있어 선거전에 누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투표하는 것이 좋다.

공통된 기호 부여받은 정당 모두 5곳...투표할 때 사진 부착된 신분증 반드시 지참
이번 선거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호, 즉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모두 5개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이다.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된 것이다.
다른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수)→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나다순)→무소속 후보자(관할 선관위의 추첨) 순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참고하면 된다.

단,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기호가 투표용지에서 사라지고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후보 나열 순서를 바꾸는 ‘교호순번제’로 치러진다. 이는 유권자들이 기표란에 적힌 기호순과 여당과 야당 소속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투표용지에는 번호 없이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이름 순서를 골고루 앞뒤로 배치한다.

투표용지가 많아져 정확히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 전에 필요한 물품은 제대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하면 투표를 무효처리한다.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인증사진은 불가능하다. 투표소 동반 입장은 초등학생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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