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선거용어 이해하기(19)

이번 시간엔 선거운동기간중(2018.5.31〜6.12) 일반유권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중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중 일반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일반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나(선거일 포함) 가능합니다.

Q.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전화기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장소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일반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시 유의사항은?
A. 일반유권자는 언제든지(선거일 포함)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문자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도 함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에 전송하는 수신대상자의 수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Q. 카카오톡, 밴드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한지요?
A.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 전송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A.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며,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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